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에 앞서 약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3일, 중기부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곧바로 보유한 네이버 주식 8934주를 매각할 계획이며, 이는 매각 규모로서 약 23억원에 달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전 장관 후보자들이 백지신탁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주식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매각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와 삼성전자 2589주도 매각할 예정입니다. 한 후보자와 모친이 매각할 주식가액은 총 약 25억6000만원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톡옵션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도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는 또한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엔비디아 등의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후보자가 소유한 종로구 소재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의혹과 후보자 동생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