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벤처투자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간배분이란,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기업의 성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간배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벤처기업의 성장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단축하는 등, 중간배분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여, 벤처투자조합이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한도는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결정되지만, 이를 개선하여 조합원의 투자 의사에 따라 투자 한도를 더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중기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활동 활성화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투자 성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벤처투자조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기부의 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