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금융당국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1주택자만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되, 그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제한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이자,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6월 28일 이후 맺어진 전세계약의 경우 다주택자에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금지된다”는 세부 지침을 … 더 읽기